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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하세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종종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곤 합니다. 도난 오토바이 일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다 보니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내인 경우는 6,000원으로 10일 초과 시 1일당 1,200원의 가산금이 발생하여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근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저렴한 면이 있지만 배달이나 유상 운송 용도로 이용을 하신다면 보험료 또한 높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에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을 높게 책정하여 보험료가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높다 보니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부담 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으며 배달용으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지만 개인 출퇴근 용도로 가입을 하시고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속으로 작은 사고라면 크게는 걱정이 안되시겠지만 인적사고나 물적으로도 외제차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리비 또한 비싸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은 용도에 맞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고 시에는 본인의 치료비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리 골절만 하더라도 하루 입원비과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만 오토바이 보험 자기신체손해 및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신다면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비용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므로 한결 부담을 덜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토바이 보험 비교견적에서는 보험사 보험료 비교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사 순으로 비교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험사 별로 하나씩 알아보신다면 여간 번거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기에 비교견적을 통하여 한 번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관리자 | 2019-07-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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