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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의무보험
오토바이 의무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즉, 국가에서 강제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1,대물배상), 대인배상2, 자동차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자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최소한도로 가입한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배상1(1억 5천 만원), 대물배상(2천만원~1억원)으로 최소 보상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은 가입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대인배상1에서 지급할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비하여 가입하는 담보로
담보설정은 무제한 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상 범위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로 나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입 시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기만 보장범위가 좁으며 보상금액은 1-14등급으로 구분한 뒤
각 등급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반면에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범위가 넓고 진단 병명과 등급에 관계없이
청구된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시 자신의 차량에 대해 보상해 주는 담보를 뜻합니다.
즉, 상대방과 충돌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발생하는데, 물적할증기준 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10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청구되었다면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분이시라면 오토바이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으며 보험사별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알아보시게 된다면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 을 활용하신다면 각각의 보험사를 접속하지 않아도 한눈에 각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며 할인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의무보험도 잘 알아보시고 안전한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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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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